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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03:25 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 여, 64세) 이 운영하는 ‘E’ 모텔 3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308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다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복도에 분사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04:0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제 1 항에 대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업무 방해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은 200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과 4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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