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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옷을 한 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내가 얼마나 잘해 줬는데, 왜 섭섭하게 하 노. "라고 큰소리치면서 가게 안에 있는 옷걸이와 의자를 가게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인 점, 피고인은 2014. 8. 31.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으나 2015.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고, 2015. 11. 2.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으나 2016.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재차 선처를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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