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C에게 3,500만 원(변제기 2014. 12. 30., 이자 연 30%)을 빌려 주었고, 2014. 1. 22.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C은 자신의 남편인 망 E이 2015. 6. 4.경 사망하자 망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6. 1. 14.경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5. 19. 채권자 강원신용보증재단 명의로 청구금액 1,280만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6. 2. 22. 말소되었다.
마.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12. 30. 인제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20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6. 2. 1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채무자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00만 원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9,500만 원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