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기존 원고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개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1. 12. 26. 근저당권자 F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① 2010. 10. 1. 설정된 채권최고액 22,500,000원, ② 2011. 2. 10.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원)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1. 8. 12. 설정된 채권최고액 15,600,000원)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B는 원고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2008. 8. 25. 설정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6,8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도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
(단 아직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남아있었다). 마.
한편 피고 B는 자신의 처인 피고 C의 대리 아래 2015. 11. 26. H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H는 2016. 2. 1.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G에 대한 채무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