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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86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남편인 C은 1995. 11. 30.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50,0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금 채무를, 1996. 2. 29.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08. 6. 6. 사망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17. 망 C이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D 대 140㎡ 및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 등이 각 마쳐졌다가, 모두 말소되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지방법원 2001카단510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7,440,084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12.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9. 말소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11.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0. 6. 말소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3. 위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25.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5. 채무자를 망 C, 근저당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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