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69...
이유
1. 기초사실 C은 대구 남구 D 소재 대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2015. 7.경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5. 7. 6.부터 2016. 4. 8.까지 E 주식회사에게 37,371,8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
C은 그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A 명의로 2016.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8. 접수 제1561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다.
C은 2016. 5. 28. 피고 B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2. 접수 제990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아들인 A에게 2016.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27. 접수 제172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6. 10.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달구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95,65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6. 9. 30. 말소되었다.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30,500,000원이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6. 10.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달구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72,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22. 피고 B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