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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5034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돈을 대출받았다.

C의 대표이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1 2010. 2. 12. 2016. 2. 5. 1억 원 9,500만 원 기업은행 2 2014. 2. 19. 2016. 2. 16. 2억 원 1억 7,000만 원 외환은행

나. 원고의 대위변제 C는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9호로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12. 10. C의 대출금 채무 합계 256,960,248원을 대위변제하고 일부를 회수하여 2015. 12. 10.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255,901,908원이 남아있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B는 2015.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5.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여주축협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5. 11. 27. 여주축협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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