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8,557,64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5월경 C과, C이 D조합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피보험자를 D조합, 보험가입금액 5,150만 원, 보험기간을 2014. 5. 7.부터 2016. 5. 7.까지로 정하여 E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2016. 5. 7.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7. 25. D조합에 보험금 50,344,26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보험금에 대한 2019. 7. 15.까지의 원리금은 68,557,640원이다. 나. 1) C은 2012. 3.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774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2012. 4. 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7.부터 2014.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은 2012. 4. 6.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위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C은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3.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0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3. 20. 마쳐진 채무자 피고(당초 채무자는 F였으나, 2015. 6. 2.자 계약인수에 따라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 채권최고액 6,370만 원인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4. 3.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11. 1.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280만 원인 H조합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