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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노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지 않았고, ‘E 주점’ 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주방 일과 청소를 하였을 뿐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일시를 ‘2015. 3. 27. ’에서 ‘2015. 3. 28.’ 로 고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있으나, 이는 원심판결 및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 제 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 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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