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목포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이하 ‘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가사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하다( 이하 ‘ 법리 오해 주장’ 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