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7노8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1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도 방에서 온 접객원이 피고인과 B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평소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했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성매매 알선’ 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 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한 편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