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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5노3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의 점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적용 법조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로 하여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원심 판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의 점] 피고인은 2014. 8. 23. 경 G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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