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2013고단1730 사건의 범죄일람표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73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장물인 스마트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G, 피고인 D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26대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5-14 앞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용마산역을 거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82(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1. 02:0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기사가 습득한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J (여, 57세) 소유 아이폰4(A1387)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