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B는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판매하는 역할, C은 장물인 스마트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수거하는 역할, D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피고인과 E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8.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26대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
1. 각 매입단가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과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