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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CGV앞길을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837만 4,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동 시청역사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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