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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5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죽전사거리 방면에서 수지구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지시등을 켜서 미리 예고를 한 다음,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막연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조수석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내사보고 - 피해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영상(피해차량)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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