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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정12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앞 노상을 야탑역 쪽에서 모란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제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급히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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