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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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