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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시청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22:45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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