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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152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4.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2007.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2. 10:45경 서귀포시 B 소재 C 서귀중앙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서귀포시 E 소재 F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아가던 중 F건물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을래.”라고 위협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차량 사이로 들어갔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은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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