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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기타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0. 18:08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산시 단원구 G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싸워 한명이 다쳤는데 병원이 어디에 있냐 "라며 말을 걸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잠바 단추 2개를 풀고 상의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5. 5. 9.까지 H의원에서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기타습관 및 충동장애 등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진단서

1. 범죄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CD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①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활동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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