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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합131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2: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남편 공소장의 “그(피해자) 소유의”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 F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딸인 피해자 G(여, 2세 공소장의 “3세” 또한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만두를 사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 틈을 타 위 승용차에 올라탄 후, 약 25분 동안 지하철 약수역을 거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공소장의 “서울 중구” 역시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바로 잡는다.

I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약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점유ㆍ관리하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70 내지 79 정도로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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