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의 어머니인 C와 내연관계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올린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B( 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발생보고( 준 강제 추행),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및 증거 채취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방 문고리 감식 관련), 내사보고(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