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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8고합3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새벽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가명, 여, 28세) 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7. 03:33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410 호실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타인의 부축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모텔 직원 진술 및 피의자 최초 진술 내용), 내사보고( 카드 명세표 첨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 방문조사), 수사보고( 메뉴 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의 각 기재

1. 카드 명세표 사진, 모텔 현장 사진, 메뉴 표 촬영 사진, CCTV 캡 쳐 본 출력 본,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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