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3: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 건물 604호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