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1:2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1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서빙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발생보고( 강제 추행),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