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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0:55 경 E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F( 가명, 여, 5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 자가 일행과 헤어져 혼자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G 빌라 지하 1 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1:1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 회사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고 문이 살짝 열리자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강하게 충격을 주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추가로 확인된 피의자 이동 경로, 블랙 박스 분석, 감정 물 결과, 참고인 H의 진술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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