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7세) 와 이종 사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여동생이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양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밀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응급 키트), 내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채취), 내사보고( 피 내 사자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 친구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감정 결과), 수사보고( 피해자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본 추정한 당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결과)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결과 표, 피해자 착용 팬티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