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5:05경부터 20:08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3,070원과 12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19:45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치된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교통카드 1장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2만 원씩 총 22회에 걸쳐 눌러 합계 44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27』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 5,000원 권 문화상품권 10장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장을 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그곳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포스기계를 이용하여 충전하더라도 충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교통카드 2장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 위에 번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