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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2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14. 19:15경 서울 강동구 B, 1층 108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에 연결된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컴퓨터를 작동하여 5,000원, 3,000원, 4,000원을 차례로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14.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산대 금고에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원과 1만원권 문화상품권 3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7장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36』 피고인은 2012. 6. 12. 11:00경 서울 강동구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취업하여 카운터 업무를 맡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 12. 22:23경 서울 강동구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산대 금고에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12. 11:00경부터 22:3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아래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22:12: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운터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위에 올려두고 충전비용을 카운터에 수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납한 것처럼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현금 50,000원을 수납하였다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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