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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5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0:4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5,000원과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5장,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휴대폰고리형 교통카드 5장, 시가 2만 7,000원 상당의 말보로 등 담배 13보루, 시가 2,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59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30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165매, 시가 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49매, 시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가나 쵸콜릿 박스 3개 등 합계 172만 6,000원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10장의 교통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충전액을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하여 합계 26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교통카드를 충전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2만 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절도 범행 등에 이른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2.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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