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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22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2.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카운터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원과 금고 옆 서랍에 있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0매 및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5매, 팝카드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갑, 시가 3,000원 상당의 클라우드나인 1갑 등 등 합계 134만1,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팝카드와 피고인 소유인 캐시비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충전액을 5만원으로 하여 위 팝카드에는 19회, 위 캐시비카드에는 6회씩 합계 25회에 걸쳐 입력하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편의점 캐쉬 금액을 3만원으로 2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편의점 캐쉬를 사용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적힌 문화상품권 컬쳐캐쉬 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23: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3,200원과 금고 옆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상당의 티스토어 발행 문화상품권 8매와 해피머니 아이엔씨 상품권 5매,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6매와 해피머니 아이엔씨 상품권 13매,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5개 등 합계 84만7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5장의 교통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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