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2. 14. 같은 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0: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첫날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충전 단말기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임의로 2만 원 충전 명령을 총 24회에 걸쳐 입력하여 합계 4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사용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첫날 근무를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9,000원,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50,000원권 2매, 30,000원권 1매, 문화상품권 3만 원권 10매 합계 1,44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관하여), 각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