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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9 2019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I, L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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