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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1418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뉴포터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C 소유의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5. 21. 20:3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암로 819 지방도(화소마을 앞,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영암읍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이 운전하는 피고측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측 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 A과 동승자 D, 피고측 차량 소유자 겸 운전자 C이 각 상해를 입었고, 원고측 차량과 피고측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직선으로 된 오르막길이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였으며, 피고측 차량은 후미에 써래를 부착하고, 별도로 짐을 싣지는 않은 채 후미등과 작업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었으며,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측 차량의 불빛을 고장난 전광판으로 착각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3,927,830원, D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210,029,460원, C에게 수리비 및 치료비로 20,713,88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34,671,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측 차량 운전자 C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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