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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5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0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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