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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3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05』 피고인은 D, E 및 F, T(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T이 I 명의로 위조해 온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F는 아파트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위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V역 10번 출구 부근 W빌딩 505호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T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G에 있는 H아파트 2*동 1***호, 보증금 : 260,000,000원, 임대인 : M, I, 임차인 : A’라고 기재한 후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F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I, M, 서울특별시 용산구 Y, 2004. 7. 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녀로부터 교부받아 위조된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T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U에게 제시하면서 "집주인은 I이고, 나는 보증금 2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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