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40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05』 피고인들과 O는 P, Q(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Q이 R 명의로 위조해 온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P는 아파트 임대인 R인 것처럼 행세하고, O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O, P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T역 10번 출구 부근 U빌딩 505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Q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V아파트 2*동 1***호, 보증금 : 260,000,000원, 임대인 : W, R, 임차인 : O’라고 기재한 후 R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R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P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R, W, 서울특별시 용산구 X, 2004. 7. 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R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녀로부터 교부받아 위조된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는 P, Q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P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R인 것처럼 행세하고, O는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면서 "집주인은 R이고, 나는 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