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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4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및 E 등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타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E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라며 자신의 사진을 내어주고, C, D, E 및 성명불상 등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판에 “H, I, 서울특별시 노원구 J아파트 K호, 2011. 9. 2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마포구 L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주민등록증 및 2012. 10.경 C 등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서울 노원구 N외 1필지 J 아파트 O호, 보증금 : 금 이억오천만 원정(₩250,000,000), 임대인 : H, 임차인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인 H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 B에게 '서울 노원구 N외 1필지 J아파트 O호를 H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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