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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4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469』

1. D에 대한 사기 등 E, F는 피고인에게 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사례금으로 대출금의 5%를 받기로 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F가 미리 준비해둔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부동산 소유자/임대인/전세권설정자’ 항목의 주소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울시 강동구 G건물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권 양도양수계약서 1장과 E으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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