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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D, E, F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자, 이에 피고인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업자를 물색하여 D 등에게 소개해 주고, E, F가 소개 받은 대출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전세계약 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임대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출업자로부터 위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지역번호 인천 (032) 의 팩스번호를 알려주며 “ 이 번호로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전송해 라. ”라고 말하고, D을 통해 이를 전해들은 E가 위조된 전세계약서( 소재지 : 서울 성북구 G 아파트 109동 203호, 임대인 : H, 임차인 : E)를 성명 불상자에게 모사 전송한 후, 이를 전송 받은 성명 불상자가 I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전송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고, E와 F는 2012. 10. 11. 경 서울 강북구 J 타워 7 층에 있는 K 공증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H 명의의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1 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2. 10. 11. 경 위 K 공증 사무실에서, F는 마치 임대인 H 인 것처럼 행세하고, E는 피해자 C에게 임차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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