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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단2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1:3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풍덕교 앞 도로를 아랫시장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불법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C SM3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뇌진탕증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금피부결손 및 비골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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