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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5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동명초등학교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가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게 되어 간신히 충돌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저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의 중앙선 침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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