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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4고정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4:50 경 C 영업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빌딩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은하수 네거리 방면에서 큰 마을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3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남, 4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 변경된 점,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되기까지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택시가 가입된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및 치료비로 834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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