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1. 02:25경 업무로서 위 개인택시를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미래타운 후문 옆 도로를 동천지구대 쪽에서 태암교 방향으로 1차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피해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E(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