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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1. 02:25경 업무로서 위 개인택시를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미래타운 후문 옆 도로를 동천지구대 쪽에서 태암교 방향으로 1차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피해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E(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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