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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14. 21: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노상을 페리카나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세계로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사고를 피하고자 급 진로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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