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14. 21: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노상을 페리카나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세계로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사고를 피하고자 급 진로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