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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50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7. 21:50경 강원 양양읍 공항 인근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로 쪽의 수로에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 차량은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을 주행하던 피고 차량도 눈길에 미끄러지며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수로 쪽에 더욱 깊숙이 처박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074,00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차 사고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눈길에 과속하여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도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2차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과실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액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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