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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7142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2. 6. 30. 0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52.9km 지점을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 중앙고속도로 삼마치터널 직선구간이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터널 옹벽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 진행방향 좌측 터널 옹벽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 우측 터널 옹벽을 앞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가 차량이 돌며 좌측 터널 옹벽을 충격하고 1, 2차로에 걸쳐 우전도 되었다

(1차 사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우전도 되어 있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2차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탑승객인 G, H,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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