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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45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우스넷 소유의 A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9. 16:46경 원고 차량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재 고개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도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39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 수리비는 1,384,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 처리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9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245,640원(1,384,050원×9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후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 차량을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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