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12.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 810호의 공정 증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5. 주식회사 B( 이하 ‘B’) 와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원금을 97,750,000원, 보증기간을 2013. 6. 5. ~2014. 6. 4.( 이후 2020. 5. 29. 로 연장)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을 체결하고, B에 신용 보증서( 보증번호 E)를 발행해 주었다.
2) B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B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때 B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 구상할 수 있다( 제 6조). 또 한 원고가 B를 대신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① 보증 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 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및 ②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 10조 제 1 항),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 이다.
나. 신용보증 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 위 변제 1) B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0. 1. 13.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에게 서 신용보증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 받았다.
2) 원고는 2020. 3. 3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 금 94,135,671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은 1,387원이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 금 청구( 인천지방법원 2020차 전 139465)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3. “B 는 원고에게 94,137,058원 (94,135,671 원 1,387원) 및 그중 94,135,671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